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3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 운영을 개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이 제공되며,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담당부서인 기술유용감시 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044-200-4652)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하며,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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