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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멘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8천만원 부과 - 대리점에게 비용 일방적으로 전가
  • 기사등록 2022-07-26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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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멘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주)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표)지멘스(주)의 MRI, CT, X-Ray기기 유지보수 구조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4억 8,0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며,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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