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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