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주)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