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약가 인하는 오는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약가 인하가 되는 부분은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하여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이번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동아ST 리베이트 관련 세부 처분내용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