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4월 30일~5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이다.
◆면회객 최대 4명 제한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 금지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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