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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5월 31일까지 연장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연장
  • 기사등록 2022-04-28 0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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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집단 발생 등 신규 확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일정 규모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동전담반의 대면진료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5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월 30일 까지 한시적 구성·운영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4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기동전담반…4월 26일까지 총 975명 대면진료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의료 기동전담반은  전국 142개 의료기관 192개 팀이 있고, 4월 26일까지 총 975명에 대해 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증가

코로나 확진 초기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증가했다. 전문 의료진의 방문 진료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였으며, 환자상태 호전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신속항원검사키트 8주간 추가 지원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8주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주기적(주2회) 선제검사 진행 등 

현행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주2회)으로 선제검사(PCR)를 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추가적으로(주 2회) 수행해야 한다. 


▲진단키트 약 644만 4천개 지원 예정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진단키트 약 644만 4,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 자가검사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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