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등급(최하등급)으로 평가한 146개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인증마크
특히 서울(7개)·대전(3개)·울산(4개)·전남(12개)·전북(4개)·제주(3개)에 위치한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 분쟁 접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도 접수됐다.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에서 총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으며, A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12만건 이상
12만건이 넘는 부당청구도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이 건보공단에 2018년 3만 3,276건, 2019년 2만 4,184건, 2020년 2만 8,076건, 2021년 2만 7,470건, 2022년 8월까지 1만 5,708건 총 12만 8,714건을 부당청구했다.
금액은 총 86억원이고, 2018년 16.8억, 2019년 31.6억, 2020년 11.5억, 2021년 11.4억, 2022년 8월 14.7억원으로 나타났다. B 요양병원은 한해에만 만 건이 넘는 부당청구를 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은“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평원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마크와 심평원의 적정성 고평가는 의료기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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