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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10월 4일부터 개편된 방역조치 시행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필수 등
  • 기사등록 2022-10-03 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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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됐다.

(표)60세 이상 확진자 중증화율 및 치명률

◆외부 프로그램 운영 허용 방안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음성 확인된 면회객…누구나 접촉면회 가능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무제한 허용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 이력이 있는 자)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 재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3차 접종 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 확진이력이 있는 자 )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방역조치 개편방안

◆10월 4일부터 개편된 방역조치 시행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치가 입원·입소자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시설에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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