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한시적으로(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이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다는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 일부 개선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예방접종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 가능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한다.
다만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인원 확대 가능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표)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면회 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다만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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