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가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 제시했다.
김훈 사무총장은 18일 코로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은 국가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며, “이번 정책제안이 대한민국 임산부와 여성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새로 선출된 제20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 임산부와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모성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정책은 총 22가지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10가지)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임산부 태아보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 △차별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산부 약물 및 기형 물질 상담 환경조성,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재원 확보, △임신과 출산 지원을 관한 법률제정 및 개정,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구축 등이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제안(10가지)
△소녀들의 건강권 보장,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 △폐경여성을 위한 생애전환기 상담, △취약 여성 의료 접근성 보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임산부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여성암으로부터 여성 보호정책, △여성암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미혼 여성 암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보장, △난임 부부 지원의 확대 :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2가지)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남북한 모자보건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저출산과 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이 있었지만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로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정채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국내 여성 및 임산부 건강을 위협하는 힘든 시기였고, 앞으로는 여성 건강 증진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건강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 차원에서 이같이 마련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책 수행의 연결자 역할을 맡아 임산부와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 정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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