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4월 13일 개최한다.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이메일로 온라인 연결 주소(URL)가 제공된다.
식약처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는 “이번 설명회가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의 의약품 심사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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