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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중 - 2월 28일부터 예약 접종도 가능
  • 기사등록 2022-02-24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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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2.14.)하고, 시행 중이다.


◆필요성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해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했다.


◆접종방법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를 지참해 접종이 가능하다.

(표)면역저하자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현재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부터 접종 가능했고, 수요조사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표지메인사진 :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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