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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