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2건이 지난 11월 18일 최종 채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참여한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코덱스,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 마련된 이번 국제규범은 ‘하나의 보건(One Health)’ 원칙하에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항생제 내성 위해관리를 위해 각각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최종 채택된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개정’(이하 실행규범)
실행규범은 농‧축‧수‧산물, 생산 환경, 식품가공・유통까지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부, 생산자, 동물약품 제조업자 등이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 원칙적 금지, 인체치료에 중요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사용 등) 등을 담고 있다.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이하 통합감시 가이드)
통합감시 가이드는 농‧축‧수‧산물 생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양의 수집‧관리(국가별 인프라, 역량에 따라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자료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 등) 방법과 식품에서 분리된 미생물들에 대한 항생제 내성 실험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네덜란드 등 워킹그룹 의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고, 지난 10월 TFAMR 본회의에서는 당초 회의 일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설명이다.
국제규범이 최종 채택된 직후 길에르미 다코스타 총회 의장과 회원국들은 의장국인 대한민국과 식약처에 감사를 표명하고 임무 완료를 축하했다.
이에 TFAMR 박용호(서울대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의장은 “이번 국제규범 마련은 항생제 내성균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며, 회원국들의 헌신과 의지가 모여 완료할 수 있었다”며, 회원국들에게 항생제 내성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했다.
김강립 처장은 “코덱스 총회에서 국제규범이 최종 채택된 것은 식약처가 그 간 식품시스템에서 항생제의 사용과 내성을 줄이는 핵심 역할을 주도해온 성과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며, “식품안전분야에 있어 큰 외교적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덱스 총회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의장국으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해 이번에 국제규범을 최종 채택하는데 기여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규범의 영문 전문은 회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국문 번역 자료는 추후 발간·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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