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했다.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고령자에 부족[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 필요(2017, 보건사회연구원), 70세 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섭취(2019, 국민건강영양조사)]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표)고령친화식품의 범위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지만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한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식품원료 재평가(2017년부터 식물성 식품원료 약 2,000종에 대해 인체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자료 검토)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한다.
이어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원료 삭제: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 /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한다.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 신설,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 신설]한다.
또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푸모니신(수용성 곰팡이독소)은 전분제조 중 옥수수 침지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기준 적용 필요성이 낮음]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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