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이하 몰래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A초등학교 B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 관리자인 B교장의 소극적인 대응과 신고 등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면담 및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사건 관계자 직위해제, 피해자 보호 목적 병가 조치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찰이 지난 28일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관여했음을 인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다.
이어 29일 아침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또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도교육청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본예산에 5억 7,398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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