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정영안)이 지난 2일 장항동 일원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해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
이날 적발한 노래연습장 중 1곳은 20시경 주류보관으로 인한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확인서 징구와 함께 추후 적발 시 가중처벌 등에 대해 고지를 받았지만 같은 날 23시경 일산동구청 민원대응반에 다시 적발됐다. 적발된 종사자 1명과 이용객 15명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위생과 관계자는 “한 업소가 행정처분 절차 중 추가 적발되는 경우는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업소에서 시차를 두고 2회 적발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24:00까지 연장 되고, 식당 및 카페 등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적용이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됐지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변함이 없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조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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