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피닝,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수십명이 3밀 환경‧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비말발생 많은 운동, ▲방역관리자 부재,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미실시, 환기‧소독 미흡, ▲운동강사 강습 시 마스크 미착용 등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호흡 등 비말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출입자 명부 작성,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로 손 소독,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철저, △시설 이용자 밀도 조정(4㎡당 1명, 최소 1m거리두기), △공용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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