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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제약, 의료기기), 첨단의료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 최대 15% 감면 - 8월 1일부터 모든 서비스 대상
  • 기사등록 2021-07-28 0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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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이 8월 1일(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다.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다만, 식약처 등에서 위탁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는 제외)이다.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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