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이며,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 발생동향
▲위중증 환자, 치명률 감소세 유지
전주 대비 위중증 환자(119명→106명) 및 치명률(1.32%→1.30%)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규모 감염비중 절반 이상 차지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동료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3.9%에 비해 높다.
집단 발생 유형 중에서는 사업장 관련 감염(사업장 45건, 다중이용시설 26건, 종교시설 16건, 교육시설 14건 발생)이 가장 많았다.
◆위험 요인 분석…지역사회 감염원 누적, 방역긴장감 완화 등
장기간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긴장감 완화와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확진자 발생 최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대비 의심 신고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이 높아 누적된 감염원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6월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20대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아, 사회적 활동 등이 비교적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활동 수요 증가 VS.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 완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직장·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의 이용자 및 종사자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감염 증폭 및 전파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월 23일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사적 대면 모임 장소로 음식점, 카페 등 취식 가능 공간 61%, 공원 등 야외공간(26%), 술집, 유흥주점(20%)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은 보험회사, 물류센터, 산업체근로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학생·원생 위주(전체의 44%)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주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 델타형 변이 집단감염 확인
최근 델타형(인도 유래) 변이 집단감염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됐다.
실제 델타형 변이관련 집단감염은 (서울) 강남구의원, 수도권 지인모임, (경기) 경기가족여행, 경기지인모임, 의정부시음식점, 안양시동안구직장 등 6건이다.
중대본이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증상 상태에서 시설 이용 및 직장 출근 등 접촉으로 인한 추가전파, △3밀 환경 및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촉진,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긴장도 이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미흡에 따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 방안…2주간 수도권 지역 중심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위험 높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특별방역 점검 집중 시행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적용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 1회 시군구별 방역지표 집계 공개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공개(주 1회)한다.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본부장은 “7월 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전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7.1~14)’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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