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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휴가지(해수욕장) 211개소 특별방역점검 진행 - 코로나19 확산 차단 추진 등
  • 기사등록 2021-07-26 0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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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7월 방학 및 휴가시기를 맞아 개장한 해수욕장 211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지자체와 해수욕장의 방역이행 상황을 논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 비율 59% 증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1주에 비해 7월 3주는 해수욕장의 전체 이용객은 감소했다.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비율은 59%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이 대형 해수욕장으로 집중돼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수욕장 20개소의 방역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하고, 7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 전국 해수욕장에 주말마다 367명의 인력을 투입해 캠페인을 66회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 소관 지역 해수욕장 운영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 금지, 백신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해수욕장 운영기준을 강화, 시행하도록 했다.
7월 현재, 경북 18개소를 제외한 전국 해수욕장[(전부) 강원, 경남,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일부) 경북(24개 중 포항 6개 조치)]에서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또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62개소[강원(5), 부산(7), 경남(16), 경북(6), 울산(2), 인천(11), 충남(3) 전남(10), 전북(1), 제주(1)]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타 중소형 해수욕장에서도 야간 취식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강화된 해수욕장 방역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방역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지자체에 해수욕장 내 야간 취식행위 금지 등 강화된 해수욕장 운영기준 시행과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출입관리를 통한 발열점검, 방문이력 관리 등 방역 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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