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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