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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등 목욕장업 감염자 지속 발생…3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시행 - 격주 단위 정기검사 실시 등
  • 기사등록 2021-03-22 0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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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이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3.22~)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의무화 등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시설관리자…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등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또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 : 총 100개소 대상 점검,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업계와 소통하여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한편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을 부과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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