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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방역대책 추진…방역수칙 상향 조정,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 등
  • 기사등록 2021-05-13 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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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5월 들어 가족, 지인 모임 등 개별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 직장인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 운영, 방역수칙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점검반,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점검 기간(5.10~5.23)을 운영하여 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시설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탕에 대해서는 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적용
감염 취약시설, 관광객이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장소,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5.10~5.23)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제한하고, 유흥·단란주점 및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5.9~5.23)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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