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내용은 △보육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교직원 5인 이상이 회식 약속, △발열체크 미시행, △비말감염 위험성 있는 악기(하모니카) 수업, △어린이집 조리사가 평소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식 조리, △기관 방문 시 보호자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다수가 공동이용, △보육/교육 과정에서 밀접 접촉 불가피, △외부인(등‧하원 시 학부모 방문) 접촉 빈번 등으로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관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교사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매일 3회 이상), V공동사용 물건 및 표면 자주 소독(매일 1회 이상),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자제, △개인위생수칙 주기적 교육‧안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