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본 운영은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전화, 팩스, 문서 등으로 필요한 지원 분야를 신청하면 해당 업무 공무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부터 전문적인 기술지원까지 전 분야를 포함하며, 비대면(전화, 이메일, 원격 지원)‧현장방문(실험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신청된 내용과 세부 지원내용 등은 철저히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시험·검사 분야에 대한 행정절차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기관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시험・검사기관의 신속 진입 및 기관 업무확대로 식・의약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기술지원 관련 자세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식약처 홈페이지) >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