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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75.1% 산후조리원 이용…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개정안 추진 - 이종성 의원 “저출산 극복 위해 임산부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 기사등록 2021-03-15 2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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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약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도우미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을 받거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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