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8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며,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 및 제조·수입업체 감시 방향 ▲의약품 수거‧검사 및 회수‧폐기 제도 ▲의약품 표시‧광고 제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의약품 갱신제도 등이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