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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발생 건수…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분석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12-23 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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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발생 건수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방역 현장 특별점검결과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도 공개됐다.


◆최근 4주간 주별 약 50건 내외 신규 집단감염 사례 발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주별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주간(12.13.~12.19.)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총 발생건의 71.2%).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및 사업장은 한 달 전(48주차)보다 집단발생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감소세를 보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발생을 줄이기 위해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식사·소모임·행사 등을 취소하며, 의료기관·요양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방역 현장(식당, 카페, 종교시설, 스키장, 휴게소 등) 특별점검 중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한 것이 확인됐다.
▲식당·카페에서는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테이블·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지 않거나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를 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입점 세탁소 사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드회사 상담 코너에는 가림막이 없고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식당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도 출입구 2개 중 1개만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1개는 통제 없이 방치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출입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는 퇴근 후 사적모임 금지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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