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지침과 행동수칙을 마련,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진료지침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 양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동절기에 발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므로, 다음과 같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내원 환자 진료시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내원 환자가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청진·시진 등을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표)진료 또는 검사 시 지켜야 할 표준감염예방수칙
▲11월 19일부터…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 예정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1월 19일(목)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항바이러스제 복용시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 관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련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등 일반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과 접촉 피해야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를 지키며,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소독할 것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고,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 관찰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 출근한다.
만약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