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9월 25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표시 의무 프랜차이즈(31개사)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영양성분 등 표시 정책방향 ▲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 표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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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시 의무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열량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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