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