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4월 16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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