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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주요 내용은?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 기사등록 2020-04-10 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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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체온계 등 방역 물품…4월 중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월 29일 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 6일 28.4억 원) 예산을 지원했지만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지만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체온계(비접촉식) 물량을 확보해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조치 강화…감염 예방 차원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 1일 2회 이상 아동 및 교직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거나, 발열·기침 등 증상 시 즉시 등원·출근 중단, △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 매일 소독,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 소독,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 △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 권장 등 접촉 최소화 등을 해왔다.
이에 더해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밀집도 완화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재원 아동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고,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을 유지한다.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등원·출근 제한 강화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한다.
▲건강상태 수시 확인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하여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영유아 위생수칙 지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점검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다.


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요약]
◆긴급보육 운영
▲이용 요건

긴급보육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신청 시 긴급보육 이용 가능하며,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30~19:30 원칙.
▲반 편성
연령통합보육 가능하며, 통합보육 시에는 가장 낮은 연령 기준으로 반 편성.


◆등원 및 출입 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대상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접촉 이력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등) 후 제한적 출입.


◆등원 후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 철저

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책임자 지정).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량 증가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접촉 자제
아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급·간식 및 활동 시
▲급·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일렬 식사 권장.
▲활동 요령
수면·배변지도, 생활습관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하고, 각종 집단활동(체육·음악 등) 시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긴급상황 발생 시
▲발생 예방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중단 또는 업무배제.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발생 즉시 보호자 및 시·군·구에 알리고 어린이집 일시폐쇄(전면 출입통제).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 접촉자 발생 시 격리해제시까지 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고, 보건소 또는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유증상자 발생 시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에 따라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 검사 등 실시 안내.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해 유관기관(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상시 구축 필요.
▲공간 확보
보호자 내원 전까지 어린이집 내 유증상 아동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환기 가능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보호자 내원 전이라도 보호자 동의 하에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정 의료기관 진료 등 실시.
▲이송 전 대기
유증상 아동은 마스크 착용하고, 격리공간에서 교직원과 대기.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이송 후
알코올·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무른 장소 청소.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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