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최근 수도권 주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9일~30일 수도권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점검 결과 25건 현장에서 즉시 조치
현장점검 결과, ▲물류센터 현장 맞춤형 방역지침 부재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관리 미흡 사항은 총 135건(지적사례: △식당·휴게장소 작업자 간 거리 두기 미흡 △엘리베이터 등 손 소독제 미비치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이었는데, 이 중 25건(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휴게시간 거리유지, 방역 안내문 부착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미흡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6월 2일(화) 물류시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 ▲교대작업자 환복‧교육 공간 확충 등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 시 지적 건수가 많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월 11일까지 전방위적 방역 점검 진행
정부는 주요 유통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부), ▲식품‧축산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표)점검대상 물류 시설 현황
◆전국 소관 시설 방역 점검
각 부처에서는 전국의 소관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자는 물류시설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월 29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해당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관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29일(금)부터 6월 11일(목)까지 지자체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택배터미널·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대한 점검은 6월 1일(월)까지 우선 완료하며,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3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항만‧수산물창고), 환경부(유해물질창고), 관세청(보세창고) 등 각 부처는 소관하는 시설 1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중대본은 “합동점검 시 위험요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지속 모니터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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