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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각 지자체별로 휴원 가능 - 수도권 지역, 휴원 연장
  • 기사등록 2020-05-31 0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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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된다.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을 연장하기로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했다.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휴원 기간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확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휴원 기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별로 개원·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내 기본 방역 지침 준수 필수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 준수
재개원 후에도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또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하여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한다.
▲유증상자 발생시…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 후 진료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보육시설 내 방역관리 강화
△특별활동 △마스크 착용 기준 △냉방기기 사용기준 등을 보완하여 보육시설 내의 방역관리가 강화되도록 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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