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 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5개 업종 중 45% 차지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만 종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 집중대응반 구성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약관 또는 계약서 상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계약취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한편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