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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두고 논란…“관행수가 보다 높아 기대”vs “산부인과 죽이는 행위” - 여성생식기 초음파 분류 세분화 필수적
  • 기사등록 2019-10-16 16: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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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gynecology ultrasonography)가 예정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이하 산의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지난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2차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초음파는 8만원, 정밀초음파는 10만원으로 책정돼 존폐위기에 몰려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초음파 8만원, 정밀초음파 10만원의 수가는 산부인과를 죽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표) 남성 생식기 및 여성 생식기 진단초음파 수가 비교

실제 여성생식기 초음파는 경직장, 경질, 경복부, 경회음부 수가가 동일하고, 여성생식기는 자궁체부 및 경부, 내막, 난소, 난관, 후방쿨드색(PCDS)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임에도 여성생식기 일반 초음파 수가가 충수, 직장항문, 항문, 전립선 정낭(경직장)과 같은 단일 초음파 수가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분류의 세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초음파 술기에 따르는 전문 의료인의 노동 투입량이 높고, 초음파가 갖고 있는 진단적 가치가 있기에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최근 8만 3130원 보다 더 낮은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된 수가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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