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암모니아를 유산균 등 미생물을 배양할 때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활성화와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고 있는 산도조절제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등에 비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스형태의 암모니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 등을 신설했다.
또 아질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12개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메타인산나트륨 등 1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