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완화, β-카로틴 제조 가능 범위 확대 등 추진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8-10-01 01:14:2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754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멀츠, 온코닉테라퓨틱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노바티스, 베링거인겔하임, 셀트리온, 현대ADM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