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