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영업자 편의를 높이고,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 안전성 확인 제출자료 명확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되어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식품 제조시 여과, 탈색 등에 이용되는 활성탄을 해독제, 장염치료 목적으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9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