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 기사등록 2019-07-04 23:48:25
기사수정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따라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표)7월부터 개선되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표)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4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