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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난임부부 지원내용은?…대상, 내용, 횟수 확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정기적 평가 및 결과 공개 등
  • 기사등록 2019-01-06 2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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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이 기존보다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이다.
▲지원횟수=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항목=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된다.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위해 20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도 2018년 47억 원에서 올해 184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8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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