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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등 추진 -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5-01 0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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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4월 3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탁주·약주·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분말형태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구연산, 사과산 등 천연 유기산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막걸리 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산 규격을 충족하기 어려워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해 총산 규격을 삭제했다.

▲다양한 종류의 이유식 섭취가 필요한 유아(12〜36개월) 대상 제품은 특성에 따라 멸균 또는 살균 방법을 선택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반드시 멸균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의 형태로만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최근 노니 분말 등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서 쇳가루 검출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높아져, 식품제조 기준(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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