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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향료 114종 신규지정, 천연향료 제조방법 발효, 효소처리 추가 등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9-05-01 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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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천연향료 제조방법으로 발효, 효소처리 추가 ▲합성향료 114종 신규지정 ▲마요네즈에 소브산 허용 ▲금박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향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천연향료의 제조법으로 추출, 증류 등 물리적인 방법만 허용하였던 것을 발효, 효소처리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다양한 식품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아세트산(acetic acid) 등 총 114종을 합성향료로 신규 지정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보존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브산을 마요네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박은 외부코팅 또는 장식용으로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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