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가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기금위는 2월 1일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관변경 주주제안의 주요내용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에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했다.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문위, 실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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