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측제안은 모두 찬성했지만 효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은 모두 반대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가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해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제안에 찬성으로 결정됐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측 제안에 찬성으로 결정했다.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몽구, 정의선)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지만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앨리엇)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 결정이 나왔다.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남상구),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효성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손병두, 박태호),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최중경)건에 대하여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로 결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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