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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화 현황과 과제는?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 기사등록 2019-03-08 2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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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한 국회 법안 발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오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윤영일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발제를 통해 그 동안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국내외 사례,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의미에 관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 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금 고갈 리스크를 미래세대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믿음이 현 세대 가입자의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현 20대 국회까지 법률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2건(열린우리당 장복심·유시민 의원), 18대 국회에서 1건(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19대 국회에서 3건(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통합당 남인순·김성주 의원)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 20대 국회에서는 6건(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전혜숙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김광수의원)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고 발제자로 국회 원시연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외래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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