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에 반대, 현대엘리베이터에 기권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고, ▲사내이사 선임(김동중)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정석우, 권순조)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현정은) 선임의 건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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